대구지법 2016.1.13. 선고 2014가단40913판결 [보험금]대구지방법원의 판결사건 2014가 단 40913 보험금 원고 1.A 2.B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12.9. 판결선고 2016.1.13.사건 2014가 단 40913 보험금 원고 1.A 2.B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12.9. 판결선고 2016.1.1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 20,440,209원, 원고 B에 13,626,806원 및 상기 각 돈에 대해서 2014.2.11.~2016.1.13.까지는 나이 5%, 그 다음날부터 완제하는 날까지는 나이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한다.2.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 A에 20,440,209원(이 사건의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정정 신청서의 청구 취지 부분에는 20,440,208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오기라고 생각한다)원고 B에 13,626,806원 및 상기의 각 돈에 대한 2014년 1월 28일부터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일까지는 나이 5%, 그 다음날부터 완제하는 날까지는 나이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이유 1. 기초 사실이.보험 계약 체결망 C는 1997.12.9. 피고와의 사이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C보험 기간은 1997.12.9.부터 2017.12.9까지 보험 수익자를 사망 시 상속인이라며 이런 내용의 “(무)라라라 교통 안전 보건 및(무)재해 입원 특약”보험 계약(이하”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① 주요 보장 내용㉠ 일반 재해 사망 보험금:피보험자가 교통 재해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시 5,000만원 지급㉡ 입원 급여금:피보험자가 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하루 1만원 지급(1회 입원에 최고 120일 보장)②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단,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한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보지 않는)로서 다음의 사고로 분류 표로 간주. B.맨 C의 사망 1)맨 C는 2013년 12월 15일 21:00때 술을 마시고 라면을 만들어 먹은 뒤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들었다.원고 A는 이날 21:30경 아미 C의 안면 청색증 및 무호흡 상태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2)아미 C는 D병원으로 이송되어 기관 내 삽관 등의 응급 조치를 받았고 이후 계명대 동산 의료원에 병원을 옮기고 2013년 12월 16일에 입원했다.아미 C는 “흡인성 폐렴”이라고 진단되어 그것에 대한 치료를 받아 2014년 1월 14일 E병원에 병원을 옮기고 치료를 받았지만 2014년 1월 27일에 사망했다.3)아미 C에 대해서 2014.1.27. 작성된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은 폐렴, 직접 사인의 원인은 성인 호흡 곤란 증후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다. 아미 C의 상속인 망 C의 상속인으로는 부인인 원고 A, 아들인 원고 B및 F가 있다.피고의 책임 준비금 지급 씨는 2014.2.10. 아미 C의 상속인에게 이 사건의 보험 약관에 따른 책임 준비금 2,706,179원을 지급했다.[인정 근거]싸움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이.원고들은 아미 C가 구강 및 인두 분비물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재난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숨진 것이어서 피고가 아미 C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재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5,000만원으로 입원 급여금 40만원(2013년 12월 19일부터 2014년 1월 27일까지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된 2,706,179원을 공제한 47,693,521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원고들의 상속에 응하고 A6,204원, 206440원으로 20, B22원을 지급한다. B.이에 대해서 피고는 아미 C가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재해로 사망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3. 판단가. 그러므로 아미 C가 이 사건의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인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B.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 사고의 요건인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야기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가 그 증명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10.13. 선고 98다카 28114판결, 2001.8.21. 선고 2001다 27579판결 등 참조). 또한”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한 발병하거나 증상이 더욱 악화된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이라는 부분은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 요인이 이에 가공했다고 해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인 이상 이를 보험 약관상”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하는 취지인 것인 것인 것이므로 사망에 가공한 외부 요인이 중대 또는 직접적으로 해당한다.판결 93다 29396판결 참조). C. 기초 사실 및 갑 제4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 가톨릭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진료 기록 감정 보완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E병원의 의사 G가 2014년 1월 27일에 작성한 아미 C에게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폐렴, 직접 사인의 원인은 성인 호흡 곤란 증후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만 이 법원의 대구 가톨릭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의 보완 의뢰 결과에 따르면 아미 C는 흡인성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이 발생하고, 위의 사망 진단서마저 단명은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2)아미 C는 D병원에서 진료 후, 계명대, 동산 의료원에 병원을 옮기고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된 후 항생제인 Fullgram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다.3)흡입성 폐렴은 비 세균성 흡입성 폐렴과 세균성 흡입성 폐렴으로 나뉘고, 비 세균성 폐렴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20,440,209원,원고 B에게 13,626,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2.11.부터 2016.1.13.까지는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2.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440,209원(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의 청구취지 부분에는 20,440,20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생각된다), 원고 B에게 13,626,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 사실이. 보험계약체결망 C는 1997.12.9.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은 1997.12.9.부터 2017.12.9까지 보험수익자를 사망 시 상속인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라라라 교통안전보험 및 (무)재해입원특약’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① 주요 보장 내용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 5,000만원 지급 ㉡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만원 지급(1회 입원당 최고 120일 보장) ②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단,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 악화된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간주하지 아니한다)로서 다음의 사고로 분류표로 본다. 맨 C의 사망 1) 맨 C는 2013년 12월 15일 21:00경 술을 마시고 라면을 끓여 먹은 뒤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었다. 원고 A는 같은 날 21:30경 망C의 안면 청색증 및 무호흡 상태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2) 망C는 D병원으로 이송돼 기관 내 삽관 등 응급조치를 받았고, 이후 계명대 동산의료원으로 전원해 2013년 12월 16일 입원했다. 망C는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받아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2014년 1월 14일 E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2014년 1월 27일 사망했다.3) 망 C에 대해 2014. 1. 27.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폐렴, 직접사인의 원인은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다.망 C의 상속인망 C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인 원고 B 및 F가 있다. 피고의 책임준비금 지급 피고는 2014. 2. 10. 망C의 상속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책임준비금 2,706,179원을 지급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이. 원고들은 망 C가 구강 및 인두분비물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가 망 C의 상속인 원고들에게 재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5,000만원과 입원급여금 40만원(2013. 12. 19.부터 2014. 1. 27.까지의 금액)으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2,706,179원을 공제한 47,693,521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원고들의 상속에 따라 A 6,204원, 206440원과 22원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망C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지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3. 판단가. 따라서 망C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요건인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10.13. 선고 98다28114판결, 2001.8.21. 선고 2001다27579판결 등 참조). 또한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하여,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인 이상 이를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하는 취지인 것이므로 사망으로 가공한 외부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으로 해당한다. 선고 93다29396 판결 참조). 다. 기초사실 및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E병원 의사 G가 2014년 1월 27일 작성한 망C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폐렴, 직접사인의 원인은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보완의뢰 결과에 따르면 망C는 흡인성 폐렴으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여 위 사망진단서의 부진 단명은 잘못 기록된 것으로 사료된다).2) 망C는 D병원에서 진료 후 계명대, 동산의료원으로 전원해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은 뒤 항생제인 Fullgram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다.3) 흡인성 폐렴은 비세균성 흡인성 폐렴과 세균성 흡인성 폐렴으로 구분되며 비세균성 폐렴